[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소상공인 가족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출신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19일 본인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의 경우 가족종사자들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영세한 소상공인의 가족종사자들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골절과 화상 등의 상해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과도한 경비지출이 발생하곤 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사고를 당한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해졌다.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배우자와 그 가족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산자중기위에서 대안으로 통합‧조정돼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소상공인 창업이나 특화, 경영혁신·재기 지원(융자)에 국한됐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활용을 재난피해 직접 지원으로 확대했다.
또 같은 법 개정안에서 상권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 요청대상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과 사업장의 업종정보 등이 추가되어 소상공인들이 입지 및 업종 선정 시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난 7월 발의한 개정 법률안이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과 직결되는 개정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입법화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과 유기적인 소통과 간담회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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