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 재심절차 도입‧청구권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포항지진피해, 재심절차 도입‧청구권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정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포항지진 피해자에 100% 지원, 재원 부담 국가 80%‧지자체 20% 부담

기사승인 2020-11-24 14:28:14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 국회에 제출된다.

이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국비(80%)와 지방비(20%) 부담해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피해구제 신청인의 재심청구 절차 도입,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5년 연장 등이 담겼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 재심청구,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연장 등 담겨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1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 진상 조사와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12월31일 제정‧공포됐다. 이 법에 따라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수립할 때, 정부와 경상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을 협의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 핵심은 피해금액 100%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금 부담, 재심 근거 마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등이다.

피해구제지원금 재원부담과 관련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지원금 재원을 함께 부담하도록 한 근거가 법안에 담겼다. 재원 부담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나,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담비율을 국가 80%, 지자체 20%로 명시할 계획이다.

또 현재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곧바로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에서는 신청인의 이의 제기권 보장을 위한 재심 절차가 도입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 있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며,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필요 시 30일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장기간 경과한 점을 감안해 국가와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사가 있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마련토록 했다.

이에 따라 포항지진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인지한 날부터 3년이었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했다.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구제 신청(재심의 신청 포함)이 있는 경우 ‘신청일~결정통지 받은 날’까지 진행되지 않는다.

▲포항지진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 부지 전경. 제공=포항시
포항지진피해 구제 어떻게 진행됐나, 9월부터 시행

지난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을 제정해 공포했다.

이어 올해 3월30일 정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4월1일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포항지진 진상규명을 위한 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4월1일 출범했으며, 포항지진 피해자 구제와 지원 업무를 맡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구성됐다.

해당 시행령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무국의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등)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 정부는 지난 8월25일 포항지진 피해자들의 지원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9월부터 피해지원에 본격 나섰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는 피해구제 지원 대상, 지원금 결정기준,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피해구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 대상은 지진으로 인해 사망‧상해 입은 경우(인명피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재산피해) 등이다. 인명피해의 경우 치료비와 장례비, 요양생활비, 사망‧장해지원금의 등이다.(세부항목 표 참조)

또 재산피해 금액은 물건피해, 휴업기간의 고정비용, 임시주거비용을 합산해 산정한다. 정부는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다만 유형별로 한도가 적용된다.

재산피해의 경우 지원금 한도는 주택의 경우 수리불가 1억2000만원, 수리가능 6000만원, 가재‧부속물 등은 200만원, 세입자는 600만원이다.(세부항목 표 참조)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은 ‘신청‧접수’→‘사실조사’→‘결정‧송달’→‘지원금 지급’으로 이뤄진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피해사실과 금액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어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을 위해 피해현장 방문, 신청인 면담, 서류 확인 등의 방법으로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서류만으로 확인 가능하거나 일정금액 이하 피해인 경우에는 서류만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피해자 인정 등의 결정 시 결정서 작성 후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서가 송달되고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한편, 이번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회 제출과 관련 산업부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 없는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하게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률 개정 이후 즉시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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