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환자 후속치료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홍보 아쉬운 '전문병원'

퇴원환자 후속치료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홍보 아쉬운 '전문병원'

가짜 인증기관들로 제도 유명무실, 중소병원 유인책 필요

기사승인 2020-12-05 04:28:01
이미지=윤기만 디자이너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간 중간다리 역할로서 ‘전문병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병원을 무분별하게 표방해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 적극적인 정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10년째 시행되고 있는 전문병원 제도는 우수한 중소병원을 육성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형병원 환자 집중 완화 및 지역 내 질 높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실제로 지역 내 전문병원 점유율이 50% 이상인 경우 자체충족률(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 경향)은 80% 이상으로 높고, 대신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은 낮은 상황이다. 또 전문병원의 입원건당 재원일수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비해 더 긴 대신 상대적 비용은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낮은 비용으로 더 오랫동안 입원관리가 가능한 것이 확인됐다.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은 “전문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은 완전히 대체할 순 없지만 급성기질환으로 큰 병원에 입원했다가 쫓겨나다시피 퇴원한 환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바로 집으로 갈 수 없으나 의원급에서 케어가 어려운 환자들의 후속 치료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차원에서도 순기능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병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기관 인증에 대한 홍보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 표기할 수 있는 ‘전문병원’을 표방해 홍보문구를 포털 등에 게재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인증 기관이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56조 제3항(거짓광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 2018년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적발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 의료기관은 404곳, 위반행위는 535건이나 된다. 

윤 원장은 “전문병원 입장에서는 유사상품이 많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책적으로 비인증기관과 확실하게 구분해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맞다”면서 “지정된 전문병원이 다른 병원들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병원은 서비스 질을 판단하기 어려운 중소병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규제가 어렵다면 흔하게 쓰이는 전문병원 대신 특화된 네이밍을 개발해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전문병원 지정 기준 완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교수는 “현재 척추 등 근골격계 질환 전문병원만 100여개가 넘는다. 많은 투자 없이도 지정 기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심장이나 뇌혈관, 소아과 등의 내과계통은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진입이 어렵다. 병원들이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문병원 지원을 위해 책자 배포 및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광고재단과 모든 불법 의료광고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위반광고를 발견하면 관할 지차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문병원 제도를 홍보하는 것은 없지만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이 볼 수 있도록 팜플렛이나 탁상달력 등을 제작해 병원협회를 통해 소속 병원에 배포하고 있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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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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