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한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내주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연달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26일 두차례 단독으로 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단독 소위 소집에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법사위에 계류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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