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8법’ 단독 의결에 여야 ‘정면충돌’… 합의 파기 수순

與 ‘5·18법’ 단독 의결에 여야 ‘정면충돌’… 합의 파기 수순

공수처법은 안건조정위로 회부… 與, 처리 강행할 듯
주호영 “이 바닥에 협상이 뭐가 있나… 논의 응할 생각 없다”

기사승인 2020-12-07 14:37:42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봉합 수순을 밟던 여야 갈등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의 ‘5·18 왜곡 처벌법’ 단독 처리가 단초다. 이에 ‘공수처법 개정안’, ‘경제3법 중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한 ‘밀도있는 협의’에 합의했다. 이날 오후에는 양당 정책위원회 의원회동을 통해 경제·노동 관련 법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정면충돌을 목전에 두고 한번 더 담판을 짓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협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 원내대표는 소위원회 정회 후 “이 바닥에 협상이 뭐가 있나. (민주당이) 협상 내용도 못 지키면서”라고 말하며 원내대표 간 협상이 사실상 파기됐음을 선언했다. 또 “민주당이 이제 물불 안가리고 법안을 강행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며 “오늘 오후 1시 반에 정책위의장단끼리 모여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제 우리가 응할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5·18 관련법만 논의하겠다고 했고, 의결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바로 법을 통과시켜버렸다”며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던 장면을 연상케 한다. 법안 하나를 상정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거수해서 통과시키는 상황이 됐다”고 반발했다.

쟁점이 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 하에 구성되고, 조정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조정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조정위에서 처리된 안건은 바로 전체회의로 넘어간다.

다만 이 역시도 민주당이 절차는 지키되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아 충돌이 예상된다.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안건조정위를 먼저 구성하고 이를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90일은) 최대의 기간이고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단독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향후 의사일정에 대한 전면 불참을 선언, 공수처법 개정 저지를 위한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타 상임위 논의를 모두 중단하시고, 점심식사 후 곧바로 본관 4층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한 분도 빠짐 없이 모여달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됐던 여야 정책위의장, 정책위 수석부의장 간 실무 회동은 야당이 불참을 통보해 취소됐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