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지난해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환자는 3만782명으로, 생존율은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지난해 기준 24.7%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쉽게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급상황(상담)요원 역할 강화 및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방안 등을 담은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지난해 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환자 3만 여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환자는 3만782명이었다.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이후 인구 10만명 당 6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강원(96.6명), 제주(94.5명), 전남(89.0명) 등이 높았고, 서울(46.2명), 광주(44.7명), 세종(32.2명)이 낮은 편이었다.
의무기록조사가 완료된 환자 3만279명 중 2623명이 생존해 생존율은 8.7%였으며 성별로는 남자 10.3%, 여자 5.7%였다. 뇌기능 회복률은 5.4%였다.
지난해 일반인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2006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24.7%였다.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지난해 기준 15.0%로, 심폐소생술을 받지 않은 환자(생존율 6.2%)에 비해 생존 확률이 높았다.
한편, 이번에 개정되는 ‘2020년 한국형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는 국내 15개 전문단체에서 101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국제소생술교류위원회(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n Resuscitation)에서 지난 10월 21일 발표한 ‘심폐소생술에 관한 과학적 합의와 치료 권고’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의료 환경 및 제도 등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심장정지 치료단계를 보여주는 ‘심장정지 생존사슬’을 병원 밖과 병원 내로 구분해 제공하고 구급상황(상담)요원 역할, 생존자 재활,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사회관계망 서비스 활용 등이 강조됐다.
일반인 구조자는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켠 상태로 구급상황(상담)요원의 도움에 따라 행동 및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물에 의한 기도폐쇄환자에서는 등 두드리기를 반복한 후 복부 밀치기를 시행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의심)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는 심폐소생술 전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용 보호구 착용, 시행 후 손씻기, 코로나19 검사 수행 등을 권고했다.
심폐소생술 술기는 기존의 방법을 유지한다. 가슴압박 깊이는 영아 4cm, 소아 4~5cm, 성인 약 5cm(최대 6 cm 넘지 말 것)이고, 속도는 성인과 소아/영아에서 분당 100~120회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마무리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공개될 예정이다.
황성오 대한심폐소생협회 이사장은 “일반인이 쉽게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급상황(상담)요원 역할을 강화했으며, 코로나19 감염의심 상황에서도 심폐소생술 시행하도록 독려해 환자의 생존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급성심장정지 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심장정지환자의 예후 및 생존율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119신고자 또는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이 가장 중요하다”며“앞으로도 신고자에 대한 영상 응급처치 안내와 구급대원 화상의료지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병원 전단계의 응급처치 인프라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은경 청장은 “급성심장정지 환자 목격 시 일반인들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비율과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정책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거둔 성과라고 볼 수 있다“며 ”이번에 발표되는 가이드라인이 더 많은 환자를 살리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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