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낙태죄 관련 공청회가 예정돼있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청회에 앞서 안건으로 공수처법을 올렸다.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찬성해 의결됐다
의결 과정에선 윤 위원장과 여당 간사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의사진행을 막으려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거친 발언과 고성이 쏟아졌다. 이들은 윤 위원장 주변으로 몰려들어 항의를 했고, 의결을 막기 위해 의사봉을 뺏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과 윤 의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했다. 장내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토론이 어려워지자 윤 위원장은 ‘토론 종결’을 선언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인 백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를 뚫기 위해 한껏 목청을 높여가며 의결 내용을 보고했다. 이후 윤 위원장은 거수 대신 ‘기립표결’로 의사를 확인한 뒤 의사봉이 아닌 주먹으로 책상을 세 번 내리쳐 공수처법 개정안의 통과를 선언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선 “더불어독재하세요”, “최강욱이 야당이냐”, “도둑질을 해도 절차는 지켜야한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회의장 밖에서 피켓시위를 이어가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야바위”, “전대미문의 양아치 정권” 등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결 직후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토론도 없고 민주당이 청와대 오더에 의해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여 버린다. 이제 야당 없는 국회가 돼버렸다”며 “가슴이 답답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국가 맞느냐”고 성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민들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법을 또다시 절차를 위반해가며 또 바꾸고 통과시키는 걸 똑똑히 봤다”며 “민주당과 청와대는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겠지만 우리 국민은 개, 돼지, 바보가 아니다. 정권은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걸 분명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거부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추천위원 3분의 2 찬성(기존 7명 중 6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 ▲공수처장 검사 자격 요건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기존 10년 이상)’으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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