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법' 국회통과 '눈앞'···경제계 "당혹스럽다"

'경제민주화법' 국회통과 '눈앞'···경제계 "당혹스럽다"

"투자 확대·경쟁력 강화 앞장서겠다" 읍소

기사승인 2020-12-08 16:30:03
▲(왼쪽부터)전경련, 경총, 중기중앙회 건물.(사진=윤은식 기자)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경제민주화법으로 불리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법사위·정무위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경제단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간 여당과 간담회를 통해 법 개정안에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여당 단독으로 법안이 기습 통과가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 8일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법률안과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정무위 통과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상법 개정법률안은 감사위원 선임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그간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과의 공식적인 간담회와 공청회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과의 다방면에 걸친 면담을 통해 경제계의 우려와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며 "그간 여당에서도 이를 경청하며 기업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고민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심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기업 경영에 관한 기본법이자 시급성도 낮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안)에 대해, 향후 국회 추진 절차를 보류해달라"며 "다시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재심의해 경제계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도 지배구조를 더욱 개선하는 등 투명경영을 계속 진화시켜 나가겠다"며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고용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경영전략과 투자확대에 앞장서겠다"고 제시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별도 호소문을 내고 상법·공정거래법 국회 통과시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전경련은 "경제계는 기업규제 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다"며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하려는데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고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의 위축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제환경이 다시금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규제3법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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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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