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 3법’ 등 필리버스터 제외법안 우선 처리 합의

여·야, ‘경제 3법’ 등 필리버스터 제외법안 우선 처리 합의

공정경제3법, 일하는 국회법, ILO협약비준 노동3법 등… 필리버스터 1번은 공수처법

기사승인 2020-12-09 15:39:15
▲국회.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여·야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중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지 않은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9일 본회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가 걸리지 않은 법안을 우선 의결한 뒤 필리버스터가 걸린 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 1번은 공수처법”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중 5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등이 해당된다. 당초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최대 쟁점 법안 5개를 추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대상에서 제외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일하는 국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등 약 125건이 우선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4선의 김기현 의원이 나선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이날까지여서 필리버스터는 10일 0시에 종료된다. 이에 민주당도 별다른 조치 없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것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수석은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시간이 짧지 않는가”라고 답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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