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폰 포렌식 중단’ 유족 준항고 기각…수사 재개되나

법원 ‘박원순 폰 포렌식 중단’ 유족 준항고 기각…수사 재개되나

기사승인 2020-12-10 10:11:54
▲사진=1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故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는 유족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전날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제기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확정될 경우 경찰은 현재 포렌식 부서에서 보관 중인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유족 측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할 수 있는 만큼 실제 포렌식 분석 재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의 불복 의사를 직접 확인해볼 것인지 등의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이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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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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