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는 유족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전날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제기한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확정될 경우 경찰은 현재 포렌식 부서에서 보관 중인 휴대전화 분석을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유족 측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할 수 있는 만큼 실제 포렌식 분석 재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의 불복 의사를 직접 확인해볼 것인지 등의 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유족 측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이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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