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에 대해 온라인 광고 500건을 점검하고, 의약외품으로 인식‧사용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누리집(사이트) 187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액상향료’(니코틴 미함유)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으면서 향이 첨가된 액상 물품이다. 전자장치에 충전해 전자담배 대신 사용(흡입)하는 등 흡연 습관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주요 성분은 프로필렌글리콜(PG), 식물성글리세린(VG), 향료(민트·장미 등) 등이며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식약처가 2015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는 ▲액상향료를 개별/묶음판매 하면서 배합비율을 제시하고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게 하는 오인광고(146건) ▲혼합한 액상향료로 판매하는 오인광고(41건) 등으로, 소비자가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표시하고 ‘흡연목적으로의 혼합사용’으로 광고했다.
식약처는 “금연 및 흡연습관개선을 위해 금연보조제를 구매할 때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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