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윤호중, 야당 법사위로 인정 안해”… 법사위 불참 선언

조수진 “윤호중, 야당 법사위로 인정 안해”… 법사위 불참 선언

기사승인 2020-12-10 11:30: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조현지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불출석‘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조 의원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 나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법사위원들은 명패를 반납하고 나왔다”며 “우리가 발언을 신청해도 윤 위원장은 발언권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 의원님들이 어제만 해도 직접 목격했을 것”이라며 “우리가 들어간들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비롯, 김용민 등 여당 법사위원들은 힘으로 막을 것이다. 우리가 강구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항의 뿐”이라고 무력감을 토로했다.

조 의원은 “어제와 같은 장면이 반복될 것이고 그러면 둘 다 문제라는 양비론만 자칫 나올 수 있다”며 “법사위에서 야당은 없다. 여당 마음대로 법사위를 운용한지 오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계속 폭주할 것”이라며 “왜 법사위원들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지 의원님들의 이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국회법 제63조의2는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우리는 국회 내에서 합법적인 입법 대응을 최대한 해야한다”며 “저항의 명분, 국회에서의 합법적 입법 대응의 명분을 쌓아야한다”고 주장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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