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납득 가능한 판결 이끌 것"

건보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납득 가능한 판결 이끌 것"

전문가들 "담배 위해성은 과학적으로 입증…그간 연구성과가 부정당해"

기사승인 2020-12-10 12:01:57
▲지난 달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직후 김용익 공단 이사장의 모습.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일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22민사부, 홍기찬 부장판사)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고(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담배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들에서는 주정부가 나서 담배회사들과의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이끌어냈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대한보건협회는 보건의료 분야 15개 회원 학회들과 공동으로 “공중보건과 국민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담배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판결이며, 이 판결로 인해 국민보건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밝히면서 재판부의 책임 있는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공단도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단은 항소심을 진행할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해 조만간 공개입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유진 대한금연학회장은 “공단의 담배소송은 역사적 기록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으며, 김동현 한국역학회장은 “이번 판결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된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적 관련성에 관한 역학적 연구 성과가 정작 법정에서 부정당하는 당혹스러운 상황을 초래했고, 항소심에서는 법적 정의가 과학적 사실에 부합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단의 항소를 지지했다.


▲항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이와 관련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됐다.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를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단 담배소송에서 다뤘던 암종은 편평세포폐암과 소세포폐암으로, 흡연과의 연관성에 있어 폐암(선암)과는 비교할 수 없음에도 선암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불인정한 것은 의학계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흡연이 의지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중독질환’이라는 점은 이미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며, 아직까지도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가 흡연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판시한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미국 연방법원은 미국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강화시키도록 필터 설계, 암모니아 첨가, 담배엽 혼합 등 의도적으로 담배를 설계해 온 사실, 저타르․저니코틴 담배가 덜 해롭다는 것처럼 미국 국민을 기망해 온 사실 등을 인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에게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담배가 폐암을 유발하는 것은 우연성을 넘어 ‘과학적 필연성’이 있으므로 ‘예정된 사고’에 해당하고, 통상적인 보험사고와는 달리 보아야 하므로 결국 공단은 직접 피해자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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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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