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불참… 민주당 지지자 비판 제기

민주당 조응천, 공수처법 표결 불참… 민주당 지지자 비판 제기

기사승인 2020-12-10 18:52:41
▲사진=조응천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연합뉴스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 개정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는 1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표 결과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의석에 마련된 표결시스템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아무 버튼도 누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조 의원을 향한 비판이 제기됐다.

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한다"며 공수처법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자당 지도부의 '당론 찬성' 방침을 깨고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후 장 의원은 자신의 SNS에 "공수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기권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느꼈다. 당원께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bluebell@kukinews.com
이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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