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속검사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8000원

코로나19 신속검사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8000원

기사승인 2020-12-11 11:42:59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다음주부터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오는 14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검사 비용은 1만6000원 내외다. 건강보험에서 50%를 부담하게 되면서 검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약 8000원으로 예상된다.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된 대상이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일선 의료기관의 검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타액검체 방식의 PCR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타액검체 PCR검사는 검체 채취 과정에서 침방울 확산 위험이 낮고 검사 편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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