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쇼핑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SNS 등을 통해 판매되는 의약품 및 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와 무허가 식품 판매 제품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의약품 및 마약류는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커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가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협회와 협력해 지난 8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9171건이 적발돼 접속차단 조치했다.
주요 적발 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여드름·건선 등 피부질환 치료제, 탈모치료제, 각성·흥분제 등이었다. 마약류는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메스암페타민(히로뽕) 등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약품·마약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에도 관련 협회와 협업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SNS를 통해 무허가 식품이 판매된다는 정보가 있어 지속 점검을 실시해 판매자 계정(ID 등) 및 무허가 제품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에서 제조자 및 제품정보 없이 사진만 게시해 판매하는 제품은 실제 운영자(판매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원재료, 유통기한 등 안전성과 위생관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무허가 제품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영업등록 없이 가정집에서 쿠키를 제조해 인스타그램에서 판매한다는 신고가 있어 확인한 결과, 무신고 제품으로 적발돼 고발 조치된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 판매자의 영업등록 여부, 제품명, 원재료 등을 비공개 메시지(DM)를 발송하거나 댓글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영업등록이 확인되지 않는 제품은 대국민 공개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수거‧검사도 병행해 부적합 식품은 회수‧폐기 할 예정이다.
SNS에서 식품을 판매 또는 구매할 땐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한다.
제품에는 업체명(소재지), 제품명, 원재료, 유통기한 등 정확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해당제품 제조자의 영업등록 여부,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영업등록 등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 무허가 식품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근절을 위해서도 올바른 소비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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