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임대료 감면에 대한 부담이 전적으로 임대인에게 돌아가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7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사회자가 ‘임대료 같은 것을 법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당연히 필요하다. 정치권이 코로나19로 가장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들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총력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답했다.
다만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임대인들에게 전가돼선 안된다”며 “정부가 강압적으로 임대료를 인하를 해버리면 임대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등 시장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고 했다.
이같은 상황의 해법으로 정부의 세제·금융 지원을 꼽았다. 윤 의원은 “우선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할 경우 임대인이 볼 수 있는 손해를 정부가 국세·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있다”며 “또 임차인의 전년 대비 영업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이에 대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추게 하면서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정부·임대인·임차인·금융권이 부담을 나눠가지는 형태로 법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자 “고통 분담을 해야한다”고 공감했다. 윤 의원은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임대료 멈춤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임대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라며 “정부와 금융기관 또 임대·임차인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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