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짜뉴스 삭제, 왜 근절 안 될까?

유튜브 가짜뉴스 삭제, 왜 근절 안 될까?

유튜브 코로나19 가짜뉴스 팩트체크⑤

기사승인 2020-12-17 13:22:35

[몬스터랩] 김양균 랩장/의학기자= 유튜브 등 인터넷 공간에서 속출하고 있는 코로나19 가짜뉴스.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생산과 유통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취재진은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동시에 실험을 진행했다. 네이버 밴드 페이지에 별도의 채널을 열고, 코로나19 발생동향 등의 관련 정보를 전달해 보았다. 정보의 출처는 정부임을 명시했다. 그러자 곧 수천 건의 댓글과 공유가 발생했다. 욕설과 인신공격, 정권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내용 일변도였다.

특히 중장년층 보수 성향의 유저들이 적극적 반응을 보였다. 참고로 지난 6월 기준 국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내 소셜미디어의 월간활성이용자(MAU)는 네이버 밴드가 1692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네이버 밴드 플랫폼의 주된 이용자는 중장년층으로 알려져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맞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정보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의 신념과 맞느냐에 따라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는 ‘인지 부조화’의 개념이다.  

아울러 특정 이념과 정치 지향 성향을 가진 집단에서 가짜뉴스를 기정사실화하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해 고든 올포트는 루머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 “사안의 개인적 중요도와 증거의 불확실성에 비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중요하지만 사안을 다루지만 정보의 진위 여부가 불확실할수록 더 많은 루머, 즉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퍼져나간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 형사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사 의뢰 없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만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범정부종합대책으로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는 경찰청으로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등을 대상으로 현저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는 중대성이 매우 크다”며 “방심위에서 시정 조치와 더불어 최초 유포자를 추적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문제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법적 제재는 표현의 자유문제와 결부될 수 있고, 해외 서비스라는 점에서 생성 및 유통 차단의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불안 그 자체의 불식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다. 

장은진 침례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정부 기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이나 특정집단이 느끼는 ‘불안’이나 ‘분노’의 감정에 대해 보다 면밀히 이해해 적절한 심리사회적 지원과 개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부장도 “변화를 받아들이고 활력을 유지하는 것, 분열대신 화합의 마음가짐을 갖게 하기 위한 도움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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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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