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겪어도 법적보호 없는 코로나 백신들, 美 접종 시작

부작용 겪어도 법적보호 없는 코로나 백신들, 美 접종 시작

면책특권, 예방접종 비용 낮추는 데 도움

기사승인 2020-12-18 22:15:01
▲CNBC화면 캡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화이자 개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미국이 18일(현지시간) 모더나 백신의 긴급사용도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모더나 개발 백신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백신은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CNBC 방송은 미국 연방정부가 화이자, 모더나 등과 같은 백신 생산 기업들에게 이례적으로 면책특권을 부여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달라스 노동 및 고용 변호사인 로게 던은 “이처럼 포괄적인 면책특권이 통과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제약회사들은 통상 법에 따라 많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다고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거나 제약사, 식품의약국(FDA) 등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주가 고용조건으로 접종을 의무화하는 경우에도 고용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미 의회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람들을 위해 기금을 조성했지만, 지난 10년간 이 기금이 사용된 비중은 전체의 6%도 되지 않았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던 변호사는 “면책특권은 제약사 보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방접종 비용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된다”면서 “연방정부는 사람들이 제조사를 고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업체는 더 높은 가격을 정부에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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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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