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씨가 '병역기피자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유씨 개인 입장에서 이 부분 언급은 하실 수 있다"면서도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씨의 유튜브 영상 내용을 두고 "법안에 대한 비난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 '촛불시위는 쿠데타'라는 발언까지 하는 것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 "얼마 전 열린 미국 대선이 부정선거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법안에 대해 "국적 변경 등 여러 꼼수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우리 청년이 불공평한 병역으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했던 남성의 국적회복과 입국을 막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유씨는 19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제가 공공의 적이냐"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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