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아들 김모(24)씨의 논문 제1저자 등재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김씨가 고교 재학시절 서울대 의대 연구발표문에 제1저자로 부정하게 등재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리했다.
다만, 외국대학 입학과 4저자 등재 포스터에 대해서는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시한부 기소 중지는 일정 기간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김씨가 진학한 외국대학에서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처분을 미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나 의원과 관련한 나머지 고발 사건들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나 전 의원 아들 김씨는 지난 2014년 미국 고교 재학시절 서울의대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2016년 미국 예일대에 부정 입학한 의혹으로 시민단체 고발을 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씨가 인턴 기간 동안 국제의공학학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2차례에 걸쳐 각각 1저자, 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나 전 의원 모자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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