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보다 강력’…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3단계보다 강력’… 수도권,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4인 이하 모임만 가능… 위반시 사업주·이용자 모두 처벌
서정협 “극도의 절제와 희생, 인내가 필요한 시점”

기사승인 2020-12-21 16:04:56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1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그 특단의 대책으로 12월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며 “이번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지침이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실내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 수도권은 지난 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 모임·행사 때 50명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조치를 어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와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서 권한대행은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과의 사적 모임으로 확산되는 집단감염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을 수 없다”며 “이번 행정명령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며 서울의 병상도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현재 서울의 감염병전담병원의 병상가동률은 85.4%이다. 이중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총 91개 중 87개가 사용되고 있으며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4개가 남았다. 

이에 서울시는 이대서울병원 1병상, 경희대병원 4병상, 신촌세브란스병원 4병상, 총 9개의 중증환자 전담병상을 추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달 말까지 105개를 순차적으로 확보해 중증환자 병상 수용 역량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병상 대기 중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두 곳과 ‘병상대기자 의료상담시스템’을 운영한다. 성모병원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정신의학과, 응급의학과 의사 20명이 투입돼 병상대기 중인 확진자들에게 앱을 통해 비대면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코로나19 전파 감염고리 차단을 위한 검사량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고위험군 중 이동이 어렵거나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이동해야 하는 특징을 가진 업종, 일시적으로 검사 수요가 폭증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해 선제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서 권한대행은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이다.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며 “경제와 일상이 멈추는 3단계 상향이란 최후의 보루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도의 절제와 희생,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23일 0시부터 전격 시행되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분명 시민들에게 가혹한 조치”라며 “그러나 가족, 지인, 동료 간 전파를 저지하지 않고선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없다. 시민 각자가 방역의 최전선에서 함께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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