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핑 제조시 '카트리지 아산화질소' 금지…카페 사장님을 위한 Q&A

휘핑 제조시 '카트리지 아산화질소' 금지…카페 사장님을 위한 Q&A

2.5L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된 것 등 사용해야

기사승인 2020-12-22 09:54:21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휘핑크림 제조에 사용되던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제조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환각물질로 오용되던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만 충전하도록 규정한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

고시 시행에 따라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품은 식품첨가물로서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되고, 시행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해당 제품을 올해 말까지 모두 소진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앞으로 커피전문점 등에서 휘핑크림 제조에 아산화질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2.5L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된 것을 사용하거나, 휘핑크림과 아산화질소가 혼합된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5L 이상 고압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가스 제조 또는 판매업체(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할 수 있으며,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업체가 제공하는 주의사항을 준수해 안전 사용 및 흡입 등 오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판매를 허가받은 영업자는 커피전문점 등에 직접 배송하고, 납품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참고로 아산화질소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난 2017년 8월 환각 물질로 지정됐으며, 환각용으로 흡입한 사람은 물론 환각용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흡입하는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관련 업계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카트리지 아산화질소 제품 금지 관련 Q&A다.

Q1. 아산화질소를 소형 카트리지형 용기 대신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7년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에도 흡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적발 사례는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휘핑크림 제조용 1회용 카트리지 제품이므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전면금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게 되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업상 구매가 가능하나 개인 구매는 사실상 어려워지므로 오용문제는 상당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휘핑크림 제조를 위해 고압가스용기를 언제부터 사용해야 하는가요?

소형 카트리지 제품을 금지하고 2.5L 이상 고압가스용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일 이후에는 무조건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이라도 미리 준비되시는 업체에서는 2.5L 이상 고압가스용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3.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구입하여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카트리지 제품을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카트리지 제품은 유통, 구매 뿐만 아니라 보관, 사용도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이라도 시행일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구매하신 카트리지 제품은 시행일 이전에 모두 소진하셔야 합니다.

Q4. 커피전문점 등 업소에서 아산화질소 카트리지 제조·유통 금지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나요?

식품접객업소에서는 고시 시행 전에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를 고압가스 전문공급업체를 통해 주문·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중에 휘핑용 아산화질소 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으니 해당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고압가스용기 제품은 어떤 업체에서 공급받을 수 있나요?

2.5L 이상의 고압가스용기에 충전된 아산화질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동 법에 따라 허가 받은 고압가스 공급업체만 영업장으로 공급 및 설치, 안전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용기 제품을 제공받으실 때에는 사전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허가 받은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고압가스용기 제품을 택배를 이용하여 커피전문점으로 배송 받을 수 있나요?

고압가스용기를 운반하려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에 따르는 운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급자는 고압가스를 공급한 후 사용자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택배업체가 위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고압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허가 받은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Q7. 커피전문점 내에 고압가스용기 설치에 따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부과되는 의무사항은 없나요?

커피전문점에서는 아산화질소 고압용기 설치에 따른 교육이수, 보관시설 설치 등의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고압가스용기의 쓰러짐 방지, 누수점검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는 고압가스용기 판매자에게 부과되며 커피전문점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고압가스용기 사용시 주의사항은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Q8. 커피전문점에서 고압가스용기 사용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고압용기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구입하시고,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용방법에 따라 적정 압력으로 사용하시고 사용 후에는 메인밸브를 반드시 닫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특히, 휘핑크림 제조용으로만 사용하시고 환각물질로서 흡입하는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흡입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Q9. 고압가스용기를 실제 커피전문점 매장에 적용하였을 때, 휘핑크림 품질변화 등 불편함이 없나요?

고압가스용기(2.5L)를 일부 커피전문점에 시범 실시한 결과, 기존 카트리지를 이용하여 만든 휘핑크림과 품질에는 차이점가 없습니다. 

또한, 고압가스용기와 휘핑기의 연결, 분리가 간단하여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불편함 없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10. 휘핑크림을 소량 판매하는 커피전문점에서도 반드시 고압가스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루에 1~2잔 휘핑크림 메뉴를 판매하는 소규모 커피전문점에서도 고압가스용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으나, 생크림과 아산화질소가 이미 혼합되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가격 및 품질 등이 다양한 스프레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므로 업소의 현황 및 제품의 특성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Q11.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아산화질소의 고압가스용기 제품 사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로 연락주시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관련 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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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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