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예수비전성결교회 집합금지 명령

‘방역수칙 위반’ 예수비전성결교회 집합금지 명령

기사승인 2020-12-22 20:44:39
▲사진=22일 서울 중구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대면 예배를 강행한 뒤 교인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확진된 서울 금천구의 예수비전성결교회에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22일 “예수비전성결교회의 방역지침 위반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자로 향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건물 관리 차원에서 출입은 가능하겠으나, 예배를 올리는 것은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수비전성결교회는 지난 13일 교회 예배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을 어긴 채 122명이 대면 예배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7일 첫 확진자가 나왔고, 21일까지 모두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수도권지역에 적용한 2.5단계 방역수칙에 따르면 예배당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은 20명 이하다. 

한편, 예수비전성결교회의 한 담임목사는 이번 조치를 두고 교회 강제폐쇄이자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지난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에 영상을 올리고 “교회에 방역 당국이 와서 소독을 다 했다. 그리고 교회가 2주간 폐쇄 조치를 당했다”며 “강제로 교회문을 닫게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금천구청 측은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건물 소독을 위해서 임시 폐쇄한 것으로, 교회를 강제 폐쇄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교회에서는 지난 6월에도 교인 단합대회를 진행해 확진자가 최소 6명 발생했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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