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정책 아냐” “발의 전 협의”… 與, ‘사회주의법’ 논란에 긴급진화

“강제 정책 아냐” “발의 전 협의”… 與, ‘사회주의법’ 논란에 긴급진화

野 “이젠 대놓고 ‘사회주의’… 공포스럽다”
진성준 “고의 해석에 당황… 1가구1주택 강제 아니다”'
민주당, “법안 발의 전 지도부와 협의” 경고

기사승인 2020-12-23 14:51:4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을 놓고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권이 수습에 나섰다.

앞서 진 의원은 22일 ‘1가구 1주택’ 원칙을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한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1가구 1주택’ 원칙을 비롯해 ▲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자산증식·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3원칙이 명시됐다.

이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사유재산을 침해한 ‘사회주의 법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김현아 비대위원은 페이스북에 “이젠 반 시장주의도 아니고, 대놓고 ‘사회주의’”라고 꼬집었고, 같은당 박수영 의원은 “사유재산을 제약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법안에 공포스럽다”고 질타했다.

누리꾼들도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는가”, “집도 못사게 집값을 올리고 대출도 못받게 하더니 전월세도 싹 없애겠다는 것”, “이참에 식량도 배급하자”, “공산주의 국가 초입단계인가” 등 부정적 의견을 표출했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는 법이 아니다”고 해명에 나섰다. 개정안은 주거기본법이 추구하는 기본원칙에 ‘선언적’으로 3원칙 등을 명시, 부동산 정책에서 ‘무주택자의 주거권 보장’을 우선 추진하자는 취지로 처벌조항 등 강제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진 의원은 “사회주의·공산주의법이라고 얘기하니 대단히 당혹스럽다. 이해를 못 했거나 고의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무주택자에게 청약가점을 주거나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1가구 1주택 원칙의 소산이 이미 제도화 됐다.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개정안은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발의 의원 12명 중 2명이 다주택자라는 지적에 대해선 “당에서도 매각하도록 조치했는데 팔리지 않는다든지, 여러 형제가 함께 공유하고 있어 혼자 매각하기 어렵다든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개인적인 사정들은 봐서 이해되는 것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옹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낙태죄 등 당의 기조와 맞지 않은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데 대해 ‘주의’를 내렸지만 논란이 되풀이되자 재차 경고에 나선 것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 의원 관련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의원들이 가급적 자발적으로 원내대표단이나 정책위와 상의하고 공유하는 속에서 사전·사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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