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인세현 기자=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국장급 A(53)씨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다른 국장급 공무원 B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기소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부하직원 C씨(구속기소)는 실제 같은 해 12월2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서 밝힌 삭제 자료 숫자 444건보다 86건이 늘어났다.
삭제됐던 문건 중에는 이번 고발 사건 핵심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즉시 가동중단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대다수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복원했으나, 일부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C씨는 감사원과 검찰에서 “당시 과장(B씨)이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전지법은 “혐의 일부를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B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산업부 공무원 신병 확보 이후 검찰은 월성 원전 운영과 폐쇄 결정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 임직원을 조사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시기 결정 주체와 산업부가 한수원으로 결정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여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자료 삭제 이외의 범죄 혐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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