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경찰 신고했더니 폭행… 20대 남성 입건

층간소음 경찰 신고했더니 폭행… 20대 남성 입건

기사승인 2020-12-24 01:15:01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인세현 기자=층간 소음 문제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을 폭행한 20대 남성을 경찰이 붙잡았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주거침입 및 폭행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10분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남성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발로 차 부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B씨 부부가 “층간소음이 심하다”며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오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전에도 수차례 A씨의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112 신고를 접수받았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주의만 주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측에 A씨의 층간소음 수치를 측정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B씨의 요청에 따라 한 달간 경찰이 피해자 신변 보호를 할 예정이다.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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