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인세현 기자=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 상무위원회가 음식 낭비 금지법 초안 심사에 돌입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가 지난 8월 음식 낭비 관련 입법 업무를 위한 팀을 꾸린 지 4개월여만이다.
전인대 상무위가 음식 낭비 금지법 초안을 검토하면서 조만간 해당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관영 중앙(CC)TV는 중국에서 연간 350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중국 내 전체 수확량의 12%가 음식물 쓰게리고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식 낭비 금지법이 통과되면 중국에서도 인기를 끄는 콘텐츠인 ‘먹방’(먹는 방송)도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총 32개의 세부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중에는 과도한 식사와 음주 관련한 콘텐츠 방송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있다.
먹방 콘텐츠를 방송할 시에는 시정 명령과 벌금1만~10만 위안을 받게 된다.
손님이 많은 양의 음식을 남길 시에는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식당에서 음식을 제공할 때 음식량에 대한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고 같은 메뉴도 소량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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