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2020년 12월 16일 신청인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의 징계처분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이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안에 나오기 어려운 이상 이번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이 없고 판단, 징계위 구성과 징계 사유 타당성까지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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