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허가 신청 앞둔 셀트리온 ‘임직원 주식거래 금지령’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신청 앞둔 셀트리온 ‘임직원 주식거래 금지령’

기사승인 2020-12-28 15:10:04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셀트리온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한 허가 신청을 앞두고 내부 임직원들에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셀트리온은 이번주 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27일 임직원들에게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정보의 내부 공유 및 외부 전달 행위를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주식을 매매해야 할 경우 거래 전 IR 담당 부서로 연락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은 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가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으며, 개인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제품 허가 시까지 모든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주식 거래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셀트리온그룹의 일부 임원들은 보유하고 있던 셀트리온 주식 일부를 처분했다. 지난 24일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임원 및 친인척 8명이 총 3만여주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헌영 셀트리온홀딩스 부회장은 이달 9일과 10일 이틀 동안 5000주를 장내에서 매도해 총 1만주를 팔았다. 셀트리온에서 의약품안전담당 담당장인 백경민 이사는 지난달 12일과 17일에 총 7078주를 팔았다. 셀트리온 글로벌운영본부장인 이상윤 전무는 이달 7일과 9일, 케미컬제품개발본부장인 김본중 상무는 이달 3일에 각각 4000주를 매도했다. 김근영 사외이사는 이달 22일에 3000주를 팔았다. 이들의 주식 매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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