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시설 운영중단·폐쇄 행정처분 가능…환자 개인정보도 강화

방역수칙 위반 시설 운영중단·폐쇄 행정처분 가능…환자 개인정보도 강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해 30일 시행

기사승인 2020-12-30 09:46:37
서울 등 수도권에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21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앞으로는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운영중단 또는 폐쇄가 가능해진다. 또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등의 정보는 제외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 시 제외해야 하는 정보 규정이 담겼다. 감염병전파와 관련 없는 성명, 성별, 나이, 읍ㆍ면ㆍ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하도록 해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또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와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규정했다.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에는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감염전파 위험시설·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개월 이내 운영중단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시설·장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중단 3개월, 5차 위반 시 폐쇄명령 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염병환자 정보공개 시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를 공개에서 제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감염병 전파 위험시설 및 장소에서 방역지침 위반 시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까지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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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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