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4일 국회 제출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4일 국회 제출

기사승인 2021-01-03 16: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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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예정대로 요청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이달 23일까지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공수처설립준비단 관계자는 3일 “내일 청문요청안을 마무리해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의 병역과 재산,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이 담긴 청문 요청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 요청안이 접수되면 김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는 이달 23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회가 시한인 23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공수처 출범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와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부족한 사람이지만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검증인 인사청문회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공수처장은 차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인물로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다. 그는 사시 31회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로 임용됐고 1999년에는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 특별검사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했다가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로 자리를 옮겨 헌재소장 비서실장과 국제심의관·선임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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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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