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효과 제고를 위해 2021년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유해‧위험 기계‧기구나 방호조치 등 산재예방시설 설치비를 장기‧저리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30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10대 위험설비 작업으로 연간 약 115명(56.7%)이 업무상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안전보건공단은 2021년도 융자금 재원을 전년보다 2000억원 증액한 322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지원 접수도 약 20일을 앞당겨 4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및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이다.
융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 체납 사업장, 융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 100억원 초과 사업장, 당해연도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사업장당 10억원이 한도이며, 시설비용 100%(공단판단금액)를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주요 지원품목은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조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그 외 품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공단) 인정하는 설비 등이다.
지원신청은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해 해당 지역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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