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판매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과 정부는 올해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의약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약사, 한약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이다. 판매 장소 또한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 등으로 한정된다. 약사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와 한약사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된 24시간 편의점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관리 하에 소화제, 감기약, 진통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 불법적인 의약품 거래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 처방을 받았던 약을 복용 중단한 사람들이 남은 약을 필요한 사람에게 싼 값에 넘기는 방식이다. 일반의약품은 물론, 의사의 처방을 받은 사람만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 거래 의사를 밝히는 게시글도 쉽게 찾을 수 있다. 3일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는 ‘이소티논’을 팔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같은 날 중고나라에 ‘로아큐탄’을 검색하자 거래 희망자의 게시글이 다수 노출됐다. 이소티논과 로아큐탄은 여드름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의약품 중고거래 문제는 지난해 초부터 불거졌지만, 여전히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실정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식욕억제제로 알려진 향정신성 전문의약품 ‘디에타민’을 직접 구입해 보이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직접 의약품 중고거래 행위를 포착해 고발하기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2주간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사례를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 약사회가 고발한 사례는 중고거래를 비롯해 불법 해외직구, 블로그를 통한 판매 등 총 139건이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김이항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은 “국회에서도 ‘의약품 온라인 유통 금지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조속한 법률마련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판매가 근절되야 한다”며 “약사회도 모니터링을 지속해 비정상적인 의약품 판매․유통 척결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중고거래 앱을 서비스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의약품 중고거래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면서 기술적인 보완을 실시했다”며 “현재는 머신러닝 시스템, 키워드 감지, 이용자 신고, 모니터링 인력 등 총 4단계 필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화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 중고거래 근절을 올해 목표 중 하나로 꼽았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신년사를 통해 “의약품의 온라인 중고거래, 마약류 관리 및 처방에 대한 불법유통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의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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