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이날 오전 올해 제1차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 임시 주총 정관변경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을 8.11%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정관 제5조 2항에 명시된 주식 총수를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변경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3월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규정된 주식 총수 한도를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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