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인이 사건’ 계기로 아동학대 대책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 마련하겠다”

정부 “‘정인이 사건’ 계기로 아동학대 대책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 마련하겠다”

세부실행방안 다음 주 중 발표

기사승인 2021-01-05 15:34:07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5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학개 대응 긴급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그간 아동학개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아동학대 대책에 대해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즉각 분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보호시설 확충 등 일시 보호 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즉각 분리제도’란 아동이 1년에 2회 이상 학대로 신고되는 경우 보호조치 결정 전에도 분리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총 664명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안정적인 아동학대 대응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입양과정에서 예비양부모 검증을 강화하고, 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를 통해 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상호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학대 발생 시에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입양가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약사, 위탁가정 부모 등 아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추가해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강화할 계획이다. 약사가 신고 의무자로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을 학대한 뒤 병원 내원이 아닌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 치료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아동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경찰 자체적으로 사후점검을 정례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파급력을 고려해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총괄 부서를 신설해,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방안 연구용역도 이른 시일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의 세부적인 실행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권덕철 복지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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