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처벌 수위 완화 가닥…사망시 경영진 1년이상 징역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 완화 가닥…사망시 경영진 1년이상 징역

기사승인 2021-01-06 02:30:08
▲사진=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시작 전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노동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미흡하게 이행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5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수위를 이같이 정하기로 합의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실상 기업체 대표나 임원 등을 말한다.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안(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원 벌금)보다 징역형의 하한선을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처벌수위가 완화됐다.

법인의 경우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에 대해서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재량의 여지를 두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가 가능한 형태로 해서 억울한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재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쪽으로 됐다"고 설명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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