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오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노동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발표한 총 4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 맞춤형 지원 대책'의 세부사업이다.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전 입사해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 택시 기사다. 코로나 19 확산 기간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기사로 한정된다.
앞서 1차 지원 당시 매출액과 소득감소가 확인된 법인 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계속 근무 여부만 검토해 지급된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등 다른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수급자는 중복수급이 안 된다.
신청 방법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 법인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인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이번 2차 지원을 받기 위한 법인 택시 기사는 기존 1차 지원 당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고용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 대상자 확정과 지급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어 이번 2차 지원이 코로나 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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