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안전정보 '포장용기'에 기재…보존제 등 안전정보 포함

일반의약품 안전정보 '포장용기'에 기재…보존제 등 안전정보 포함

의약품 포장·용기·첨부문서 활용 팁

기사승인 2021-01-18 09:47:44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에서 손쉽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하기 전에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설명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에는 효능‧효과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경고 사항과 반드시 알아야 할 부작용 정보 등이 요약돼 있다.

첨부문서에는 약의 효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첨부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약품을 사용할 때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가 없으면 사용기한이 지났는지 확인이 어렵고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복용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래 포장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분실했을 때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외부포장·용기는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한 표준서식을 적용하고 있다. 대상은 안전상비의약품, 10정 또는 10캡슐 이상 제품, 첩부제·카타플라스마제 등이다. 



‘주표시면’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부분으로 ‘일반의약품’ 표시와 함께 제품명, 용량, 개수 등이 기재돼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인 경우 ‘일반(안전상비)의약품’으로 돼 있다.

참고로 일반의약품은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고 의사의 지시·감독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 가능하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기 위해 소비자 스스로 판단해 구매‧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편의점 등에서 구매 가능하다.

‘정보표시면’은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표시한 부분으로 성분명,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이 기재돼 있다.

이밖에 중요한 이상 반응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문’이 기재돼 있으며, 제품의 ‘경고’ 항에 노란색 배경으로 강조돼 표시돼 있다. 



또 의약품 외부포장‧용기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연·월·일)이 표시돼 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 사용기한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의약품 구성성분 중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도 포함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사용 전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따라 사용해야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