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상 2021-01-18 14:56:17

'카페에 앉아서'

박효상 기자 = 18일 서울 명동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매장 내 좌석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있다. 이날부터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tin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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