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편법대출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 엄중 대처”

금감원 “금융사 편법대출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 엄중 대처”

기사승인 2021-01-18 15:33:57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에도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감원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주요 금융사 26개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실태 테마점검을 실시했고, 대출규제 위반소지가 있는 건(1082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대출회수, 향후 3년간 대출금지(약정 위반시), 금융회사 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이미 취하했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위반 사례를 점검한 결과 금감원은 국토부(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받은 총 180건의 규제위반 의심거래 중 25건을 적발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대출금 모두를 회수조치하고 귀책사유 있는 금융회사 직원(5명)을 자체 징계조치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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