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는 2019년 12월 종영한 Mnet 오디션 ‘투 비 월드 클래스’(TO BE WORLD KLASS)로 발탁된 10인조 보이그룹이다. 연습생 캐스팅과 트레이닝, TOO 매지니먼트 및 홍보를 n.CH가, 음반 제작과 마케팅을 CJ ENM이 맡기로 하고 지난해 4월과 7월 두 장의 음반을 발매했다.
◇ “계약서 날인 미뤄” VS “합의 안 된 계약서”
n.CH는 앞서 양 측이 ‘7년간 매니지먼트 대행’ 조건에 합의해 계약을 추진했으나 CJ ENM이 계약서 날인을 미뤘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CJ ENM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약서 일부를 공개했다. n.CH는 “CJ ENM 측은 합의 완료된 계약서 날인본을 우편으로 발송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수개월동안 계약서 날인본을 받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뤄졌다”고 밝혔다. 반면 CJ ENM은 ‘7년간 매니지먼트 대행’ 조건의 계약서가 내부에서 승인되지 않은 상태로 n.CH에 넘어갔다는 입장이다. CJ ENM은 애초 ‘7년 매니지먼트 대행’ 조건에 합의한 적 없으며, n.CH의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이 지난해 8월 종료됐다고 선을 그었다.
◇ 합의 결렬 배경은?
양 측은 지난해 8월 이후 4개월 간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을 논의해왔다. n.CH의 요청으로 약식 협약서에 추가한 ‘3개월 이내에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을 따른 것이다. n.CH는 CJ ENM에서 매니지먼트 대행 기간을 1년으로 줄인 계약 조건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여 계약을 추진했으나 CJ ENM이 돌연 입장을 바꿔 매니지먼트 업무를 이관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CJ ENM은 합의 결렬의 배경이 ‘n.CH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계약 조건’이라고 짚었다. CJ ENM은 18일 낸 입장문에서 “n.CH의 대주주이자 CJ ENM 임원으로 재직했었던 인물이 재직 기간 동안과 퇴사 후 n.CH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조건의 계약을 추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본질”이라며 “n.CH가 주장하는 내용은 양 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렬된 이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일”이라고 강조했다.
◇ ‘갑질’이라는 n.CH, ‘절차’라는 CJ ENM
n.CH는 CJ ENM의 업무 이관 요청이 “‘갑질’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라고 자직하며 “소통과 진정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더 이상 ‘을’인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이 피해를 보지 않길 눈물로 호소한다”고 밝혔다. CJ ENM은 매니지먼트 대행 종료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촉구했다. 현재도 TOO의 매니지먼트와 홍보 업무는 n.CH가 대행하고 있다. CJ ENM은 “n.CH와의 매니지먼트 대행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TOO의 매니지먼트 업무는 CJ ENM이 맡을 예정”이라며 “TOO가 훌륭한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멤버들의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 아울러 n.CH 측이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wild37@kukinews.com / 사진=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n.CH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