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화이트 패치’ 제품명 일부 미기재로 판매업무 정지 처분

‘메디슨화이트 패치’ 제품명 일부 미기재로 판매업무 정지 처분

식약처, 등록지에 제조시설 확인 안 된 화장품제조업체 다수 등록 취소

기사승인 2021-01-19 15:50:31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메디슨의 ‘메디슨화이트 패치’(35% 과산화수소수)에 대해 허가받은 제품명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고 제조·판매한 데 대해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2021. 1. 10. ~ 2021. 2. 9.)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65조제1항제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등에 의해 내려졌다. 

한편 식약처는 등록된 소재지에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제조업체 ‘유어엠지’ 부성‘ ’하나네이처‘ ’유이코퍼레이션‘에 대해 화장품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취소(2021. 1. 22.자) 처분을 내렸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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