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투입해 세무·회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사망 이후 상속세와 관련한 조사인 것으로 보인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한진 일가는 2019년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을 상속받고 국세청에 27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했으며, 상속세를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5년간 분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의 주 대상은 대한항공 법인이 아닌 조 회장 등 오너 일가 개인의 상속세이지만, 법인과 관련해서도 일부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2017년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대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5년마다 이뤄지지만 이번 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상속세 외에 다른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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