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진행됐다.
응답자 58.3%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휴업 일수 확대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골목상권 보호 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공휴일에 대형마트가 영업하지 않아 전통시장을 방문했다는 응답 비율은 8.3%에 불과했다.
아울러 응답자 59.5%는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물을 방문할 때 입점 점포와 주변 상가를 동시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다"면서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가 입점 소상공인과 주변 상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합쇼핑몰도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하는 영업규제를 신설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49.3%)가 찬성(40.5%)보다 많았다.
특히 복합쇼핑몰이 많이 입점한 수도권 응답자(519명)를 분석 대상으로 할 경우 반대 비율은 53.6%로 올라갔다.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반대 이유로는 '소비자 편익 보호'가 4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문화·여가 활동 보장'(29.9%), '지역 상권 보호에 도움 안 됨'(16.8%), '입점 소상공인 및 납품업체 보호'(8.5%) 등의 순이었다.
영업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유통산업 균형발전'(31.0%), '골목상권 보호'(25.1%), '전통시장 보호'(22.7%), '지역경제 활성화'(21.2%)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응답자 55.1%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해서도 영업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규제 도입을 원하는 응답 비율은 34.0%였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영업규제 반대 이유로는 가장 많은 70.6%가 '소비자 편익 보호'를 꼽았다. '유통산업 선진화'(15.1%)라는 답도 나왔다.
영업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가장 많은 41.2%가 '지역상점과 온라인쇼핑 서비스 보호'를 이유로 택했다.
전경련은 기존 유통정책 정책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 등 유통규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변화하는 유통산업 환경을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유통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