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변화된 식품유통환경을 고려해 먹거리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위기 속 취약계층 대상 영양‧안전관리지원을 확대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먹거리 안전 확보 계획을 담은 '2021년 정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제조 중심에서 온라인판매·유통 중심으로 관리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대형마트 유사형태의 온라인 식품판매사이트(마켓컬리 등)를 기타식품판매업(백화점, 마트 등) 수준으로 식품취급·보관 등 안전관리책임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냉장·냉동식품 운반차량의 온도조작장치도 금지한다.
위해우려 수입식품 관리도 강화한다. 오는 9월 중 구매대행과 개인직접구매 통관금지 성분을 일원화하고, 분유, 건강식품 등 다소비·취약계층 이용 식품의 해외직구식품 검사도 올해 3000건(지난해 1600건)까지 확대한다.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HACCP 의무화(2021~2024)를 추진한다.
유통 판매 전(前) 위해요소 사전 차단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세척 살균 등 안전하게 처리된 계란이 현재 가정용에서 향후 음식점·집단급식소까지 제공되도록 선별포장 의무화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급식·외식의 위생·영양관리도 강화한다. 전국 시·군·구(228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완료하고, 노인복지시설(500개소)에 대해 급식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또 봄·가을 개학기, 행락철 등 집중 관리시기에 맞춰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전수 점검 및 식재료 공급업체 등 점검을 강화하고, 열량, 당류 및 알레르기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양성분 알레르기 표시 의무를 확대한다.
아울러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급식소 등록을 확대하고, 식중독 원인규명율 제고를 위해 식중독균 DB 및 첨단 분석장비를 보강한다. 조사대상도 보존식 증량 및 유통식재료까지 확대한다.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CCTV설치 시범사업, 배달앱에 음식점 위생등급정보 노출확대를 추진한다.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가맹음식점(프랜차이즈) 및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해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배달음식 관리를 위해 조리시간 표시/봉인라벨 부착을 추진한다.
또 배달앱 업체 등이 식품안전정보(처분이력, 위생등급 등)를 활용하기 쉽도록 식품안전 공공데이터(Open-API) 개방 활용을 확대·지원한다. 현재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2개소만 적용되지만 올해 중에는 쿠팡이츠 등으로 적용을 확대한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식품 정보도 확대한다. 식품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6월 중 도입하고, 김치, 떡, 케찹 등 다소비식품, 나트륨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 중심으로 영양표시 의무대상을 현행 115개에서 176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강화방안도 연중 마련한다.
아울러 식‧의약 K-브랜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식품안전인증규격을 개발하고, RCEP 체결 등 국제협력 추세에 따라 의약품 GMP 상호신뢰 협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과 온라인 구매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된 새로운 식품 유통 ·판매 환경 속에서 안전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먹거리 안전 국정과제를 철저히 관리해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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