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마스크 착용에 따른 발진,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413건의 누리집(사이트)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사이트에 대해 접촉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들은 코로나19 환경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해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재생, 피부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 318건이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예방, 발모 촉진 ▲모발증진 세포․피부재생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5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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