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줬다. 국민들은 3번이나 학대신고된 아이를 아동학대대응시스템 내에서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공분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참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19일 ‘아동학대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아동학대대응시스템 내에서 아동을 실질적으로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고, 대책이 현장에서 업무의 혼란 없이 실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상희 부의장의 판단이다.
이에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아동학대대응시스템에 대한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음주 중 김상희 부의장이 대표발의할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장하나(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훈이(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활동가) ▲임윤령(前 경북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설아(건강한입양가정지원센터 대표) ▲전영순(한국한부모연합 대표)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신수경(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 등 총 7인의 패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뿌리의 집, 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을 옹호하는 연구자 모임,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EXIT, 정치하는 엄마들, 탁틴내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한부모연합,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 신현영·이탄희·최혜영 의원 등 총 18개의 단체가 공동 주최한다.
김상희 부의장은 “아동학대사망사건에서 자꾸 허탕만 치고, 막을 수 있었던 아동의 죽음을 막지 못한 것은 그동안 근본적인 문제진단을 회피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양천아동사건을 포함해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정된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진상조사 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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