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사법 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정사상 최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일 오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의사국장으로부터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보고 받았다. 소추안 발의에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50명,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 판사에 대한 소추안은 오는 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는 이유는 3가지이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해 재판을 받은 일본 산케이 신문기자의 판결에 개입했다는 점이다. 당시 임 판사는 재판 진행에 간섭하고 직접 판결선고문을 미리 받아 수정본을 만들기도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는 형사책임을 묻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임 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 회부 사건 등에 개입했다는 점도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됐다.
임 판사 탄핵소추안은 발의 인원만으로도 본회의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겨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일부 제한된다.
만약 본회의에서 법관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앞서 1985년 발의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부결됐고, 2009년 발의된 신영철 대법관 탄핵안은 회기가 끝나도록 표결에 부쳐지지 않아 폐기됐다.
한편 야권은 이번 탄핵을 ‘사법부 길들이기’로 규정,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낸 논평에서 “아무 실익 없는 일로 국정을 낭비하는 행태, 그야말로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가 아닐 수 없다”며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국민탄핵이 시작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진행하겠다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 방치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탄핵에 대비해 여러 자료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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