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 최근 정치권의 큰 이슈 중 하나였던 ‘국정농단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장판사의 최종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4표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대상인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세월호 7시간’ 등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1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통과가 유력했다.
이제 탄핵 최종 심판은 헌재가 진행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임 부장판사는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한 법관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된다.
다만 이달 말 그의 퇴직이 예정돼 있어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법관 임기 이후에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때에는 변호사회 판단에 따라 ‘전관예우’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임 부장판사 측은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담은 녹취록을 이날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들을지 모른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는 관련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져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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